"한 대에 2년씩 '억울'"..부산 돌려차기남, 보복 다짐

작성 : 2023-10-20 08:48:29 수정 : 2023-10-20 08:52:1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연합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 씨는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심에서) 발 한 대에 2년이나 받았다"거나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교정당국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는 또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리겠다"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6개를 제출했습니다.

보복성 발언을 하고 있던 기간에도 이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 동안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돌려차기사건 #보복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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