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이 법원의 강제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투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14명에 대해 최소 8개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돌만 던진 1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철거에 반발하며 강제집행 시도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급기야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는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하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목사나 전도사인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10여 명은 눈물을 흘리거나 판결에 항의했으며 재판장 밖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좌파', '빨갱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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