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담배를 피우고 옷을 벗은 인터넷 성인방송 BJ의 정체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보도전문채널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J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출 수위가 선을 넘자 화면이 꺼지는 등 곧바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A씨의 이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신고한 공무원은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방송을 이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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