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폭행한 1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80시간과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욕설 #가정폭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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