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으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 535억여 원, 69억 7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에이유 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천94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는 이 중 대만 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낙찰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니, 담합하지 않았다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만큼 손해를 봤다는 취지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LG전자는 담합업체 중 한 곳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근거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론 LG디스플레이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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