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유를 임의로 꾸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청 공무원(5~9급)·공무직·기간제 근로자 45명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비위에 연루됐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에 따른 미부과액을 1억 2,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서구는 5급 이상 공직자 6명 중 1명에 '견책', 나머지 5명에 '불문 경고' 조치를 내렸고, 6급 이하 직원 28명 역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비위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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