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00% 불법대부업 'MZ조폭'.."여친 섬에 팔아버린다" 협박도

작성 : 2023-12-13 14:24:31
▲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사진 : 연합뉴스 

연이율 1,500%로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며 공갈ㆍ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았던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동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씨 등 2명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300만∼500만 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케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은 5천만 원가량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지난 4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사고 #MZ조폭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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