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를 범행 전날 차량에 태워준 운전자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피의자 김씨가 숙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차량 소유주를 불러 승차 경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쯤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까지 외제차를 타고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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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어디선가 자작나무 탄내가 진동한다
피의자신분으로전환하는게맞지 경검 도대체 지금뭐하자는건지...이러니 짜고친다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