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최근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됐다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내면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으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 #민원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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