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조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가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상급자의 회유를 따르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2년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 하사가 동료들과 물놀이 중 숨졌다며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다이빙을 회유하는 등 사건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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