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C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3,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전에 B씨 등과 함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C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달라"며 함께 차에 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당에게 위치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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