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형과 추징금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3,932억 상당 규모로,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와 가격 변화를 두고 이용자가 일정 배율(1~100배)로 베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돈(증거금)을 차액으로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손실 비율이 70~80%에 달하면, 투자금을 자동으로 운영자에게 귀속(강제 청산에 따른 손실 확정)시키고, 거래 수수료 최대 7.5%를 받아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였던 아버지가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돼 수감되자, 대를 이어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씨는 비트코인 1,798개를 벌어들였고, 일부인 50억여 원을 차명 현금화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 압수 때 일일 거래량 제한이 있는 점을 노려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렸습니다.
1심은 압수 도중 사라진 비트코인을 이 씨가 빼돌렸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검경 브로커 성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가족과 친분이 있던 성씨는 자신이 편의를 봐준 가상자산 사기범을 동원해 비트코인의 차명 환전을 도왔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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