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벗인 척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2세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전남 화순·나주·목포·무안·순천, 광주와 울산 등지에서 80대 여성 노인 12명에게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살거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말동무인 척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친해진 노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집에 들어가 노트북·귀금속·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고 행세하거나 식료품을 주겠다며 집을 털었고, 정류장에선 가방을 든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 수사로 A씨의 범행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죄로 복역하고 1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노인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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