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냥개를 야산에 풀어뒀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를 훈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신고 경위와 119구급대 기록을 토대로 개 물림 상처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개를 방치해 B씨가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씨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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