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등 유해액체물질의 해상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해양경찰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14일까지 4주 동안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 등을 상대로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 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기록부 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 상태 등입니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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