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의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는 당시 범행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주민은 경찰에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같은 날 밤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지자체가 아기를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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