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샤워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탈의실에서 또 다른 병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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