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3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교차로에서 23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은 이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와 동승자 2명,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