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A중대장 등 2명을 지난 18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춘천지검은 구속 수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19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얼차려를 받았지만,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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