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7살 백 모 씨가 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백 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백 씨는 앞서 오전 9시 5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 씨는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모발과 소변 등을 검사해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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