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채팅방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4시 40분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채팅 참여자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 100명 정도 칼부림하면 균형이 이뤄지겠지.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3끼 식사 좀 하자'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7월 21일과 8월 3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협박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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