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작성 : 2024-08-30 11:17:43 수정 : 2024-08-30 12:00:09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이 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으로, 전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미군철거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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