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고, 가스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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