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430여 억원 배상 확정

작성 : 2024-12-01 16:17:31 수정 : 2024-12-02 08:32:16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끌려가는 시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른 소송에 대한 이번 판결로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현재 시달리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최종적으로 43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참여 규모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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