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진 B씨를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내시경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고소장 내용, 부검 결과, 의료 기록과 법의학 감정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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