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49살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 부부입니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인원은 182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늘렸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 원)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22 21:32
광양 화학공장서 폭발사고..9명 대피
2025-01-22 20:56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검찰 송치
2025-01-22 15:26
강원 고성 길거리서 4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숨져
2025-01-22 11:21
경찰, '판사 살인 예고 글' 작성자 등 3명 검거..55건 수사
2025-01-22 11:20
"호기심에"..차량 훔쳐 순찰차 들이받은 중학생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