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음료 일부가 과일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치르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8일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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