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 (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이날 0시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면 10년의 징역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나 개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넓게 해석될 수 있다며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법 통과 이후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회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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