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까지 거문·백도와 특별보호구역 등 국립공원 유·무인도서를 돌며 야영과 샛길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야영과 출입금지 위반시 과태료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으며 흡연은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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