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여수산단 입주사들이 대체녹지에 발암물질 흙이 유입된 경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6개 입주사는 "지난 2015년, 녹지 해제 임야를 대상으로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결과 21개 항목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와 이를 근거로 흙을 반출해 대체녹지에 사용했다"며 "준공한지 3년이 지난만큼 책임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여수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대체녹지를 직접 조성한 산단 6개 입주사 책임이 크다"며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인분석과 토양 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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