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3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301명을 입건해 당선자 17명을 포함한 154명을 기소하고, 이중 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 선전 6.8%, 불법 선전 0.8% 등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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