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운전 기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운전기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지나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급발진 현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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