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천억 원대 택지분양 사업에 대한 불공정 심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아파트 사업자 심사를 벌여, 이달 초 A업체를 선정했지만 4개 평가 항목 가운데 유독 '사회적가치실현계획'에서 탈락한 B업체와 큰 점수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수시는 외부 전문가나 사업자 측의 입회 없이 예비심사위원 27명을 자체 선정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최종위원으로 뽑으면서 심사위원 선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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