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배가 넘는 168km로 달렸다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떨까요?
고지서를 받아 든 당사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임경섭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홍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168km로 달려 과속했다며,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30만 원이 부과됐는데,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당사자는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영 / '과속 단속' 피해자
- "저는 168km로 초과속한 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저는 인정이 안 되죠. 안 했는데 벌금과 면허 정지 80일이라는 것은 너무 큰 영향이겠죠."
단속 지점은 오르막 곡선 구간인 데다 단속 시간도 오전 10시로 통행량이 많을 땝니다.
또 단속 지점보다 650미터 앞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제한속도를 88km나 초과할 만큼 급가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단속 사진 한 장을 내밀뿐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사정상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홍현수 / 변호사
- "과거에 제주에서도 (암행순찰차) 오류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암행순찰차,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과 단속 과정에서 경찰 스스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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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그아웃법원은 무능한 경찰을 좆나게 욕하고 모가지 되기싫어면 똑바로하라고 지시했습니다가 정상이지...
후진국 욕하지말고 국익이나 훼손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