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일 무안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비엣젯항공 여객기의 출발이 하루 반이 미뤄지면서 승객 전원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엣젯항공 측이 보상금으로 딱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여행을 망친 탑승객들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여객기의 이륙이 31시간 지연되면서 221명의 승객 모두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비엣젯항공 측은 여행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마저도 식사를 제공받은 승객들은 1만 원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원 / 광주광역시 서구
- "(보상금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틀간 그 공항에서 보낸 시간이며, (집까지) 왕복한 시간이며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호텔과 골프장으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한 승객도 비엣젯항공사의 제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싱크 : 승객 A 씨 (음성변조)
- "총 370~380만 원 정도가 저희 경비로 나갔었는데, 그것을 환불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달랑 1인당 7만 원씩 보상한다 그러니까 참 (황당합니다.)"
관광객을 모은 일부 여행사들은 승객 1인당 1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위로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여행사 관계자 (음성변조)
-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상품을 진행을 못하셨잖아요. 거기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운임료 환급은 물론 별도로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엣젯항공은 외국 항공사여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승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엣젯항공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과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엣젯항공의 잦은 지연과 결항, 보상 거부 등 '배짱 영업'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이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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