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양 할머니 측에 지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치매인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며,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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