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10년 또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부실 공사와 안전 소홀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을 붕괴시켜 6명을 숨지게 하거나 1명을 다치게 해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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