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체의 파산과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2026년 3월 광주에도 생깁니다.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돼 기업 회생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회생 법원이 들어섭니다.
회생 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광주지법의 회생 사건은 2022년 8,545건에서 지난해 9,706건으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개시율은 74%에 그쳐 전국 평균(86%)보다 저조했습니다.
판사 5명과 관리 위원 2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모자랐고 인사 이동 등으로 전문성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회생·파산·면책)사건의 건수에 비해서 담당하는 판사님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다른 사건들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처리가 지연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광주법원 청사에 회생 전담 법원이 새로 설치되는 겁니다.
전문 법관이 충원돼 회생 전담 재판부가 들어서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회생법원을 신설한 부산과 수원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됐습니다.
▶ 인터뷰(☎) : 김준환 / 광주지법 공보판사
- "광주 회생법원의 신설로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국민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지역 기업에 적절한 회생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경제 생활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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