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최대 9만 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7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은 기존대로 월 36만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4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 지역 가정위탁 아동은 3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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