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년 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를 우선적으로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고육책인데,
사업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산비탈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난 1967년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공원부지로 묶여 있지만,
공원 조성이 안 된 곳은 광주에만 25곳,
사유지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이들 지역은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모두 지정이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들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조 8천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민간사업자가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CG
1단계로 마륵동 마륵근린공원과 송하동 송암근린공원 등 4곳이 우선 추진 대상입니다.
CG
하반기에는 290만 제곱미터의 중앙공원 등
대규모 공원부지가 포함된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
다만, 대선주자들에게 국가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2단계에서 중앙공원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원기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장
- "2020년까지 광주시가 매년 15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시유지가 매각이 된다면 그런 돈을 활용해서 15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민간개발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침해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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