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작성 : 2017-05-28 16:48:46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제외됐던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사립어린이집까지 즉 모든 어린이집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설명회를 열어
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