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입장권을 구입해 들어가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금지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었다며, 이를 금지행위로 명시해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 선거 기간, 창원성산에서 벌어진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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