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달 말 비례대표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광주ㆍ전남 지역구 의석은 최대 4석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해 6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CG
하지만 18대 총선 47일 전 그리고 19대와 20대는 각각 44일 전과 42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될 정도로 매번 지각 획정이 이뤄졌습니다.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21대 총선 선거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연동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오는 11월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 뒤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변수지만 일단 현재 의석수로 볼때 과반수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심연수 / 호남대 인문사회연구소장
- "한 차례 엄청난 소동이 오더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도 살고 여권은 살아요"
결국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도 올해를 넘겨 4월 선거 직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들은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 싱크 : 총선 입후보 예정자
- "이 동이 포함이 되니 빠지니 이게 계속 논란이 오가다가 거의 마지막 가서 결정이 났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총선 때마다 선거구 지각 획정이 반복되면서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유권자들의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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