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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