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장환봉 씨의 순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소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장 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보훈청에 제기한 순직 재심신청을 1년 8개월 만에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됐습니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장 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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