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연동재 대상입니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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