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 민방위 훈련 포함..이대남 표심잡기 아냐"

작성 : 2023-01-23 17:18:11
▲김기현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ㆍ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며 "1년에 1~4시간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 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ㆍ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하 간첩조직까지 검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인 소속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연휴 직후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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