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사 일정에 들어가 있다"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이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1/3(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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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포퓰리즘과 선동 당리에 빠져
나라발전에 해악만 끼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