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 18일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킹 이병이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지 71일 만입니다.
추방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북한 관광 도중 억류됐던 미국인 메릴 뉴먼 씨와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로버트 박 등 미국 민간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인 킹의 경우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 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한 뒤 7월 10일 풀려났으며,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달아나 다음날 JSA 견학에 합류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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