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 되는 것입니다.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추가 이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국회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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